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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 종류, 1종 2종 3종 4종 취득 방법 정리

차차스터디 2026. 8.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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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고 공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다. 촬영용 드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인멀티콥터는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나뉘며 필요한 비행경력과 시험 방식도 달라진다. 무조건 1종부터 따야 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자신이 조종할 기체의 무게와 사용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론자격증 종류와 취득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다.

드론과 조종기, 조종자 증명서를 이용해 드론자격증의 의미와 1종부터 4종까지의 체계를 표현한 이미지

드론자격증은 1종부터 4종까지 어떻게 나뉠까?

무인멀티콥터 드론자격증은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된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무거운 기체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2026년 현재 법령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류 최대이륙중량 기준 대표적인 취득 방식
1종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비행경력 20시간, 학과와 실기시험
2종 7kg 초과 25kg 이하 비행경력 10시간, 학과와 실기시험
3종 2kg 초과 7kg 이하 비행경력 6시간, 학과시험
4종 250g 초과 2kg 이하 온라인 교육 이수

 

1종부터 3종까지는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4종은 만 10세 이상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이러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무인멀티콥터는 이 4종 조종자 증명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작은 드론이라고 해서 아무 장소에서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 야간비행 등 별도의 항공안전 규정은 기체와 비행 조건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무인멀티콥터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드론자격증 1종부터 4종까지 나뉘는 기준을 비교한 이미지

드론자격증 취득은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1종부터 3종까지 준비한다면 필요한 비행경력을 채운 뒤 학과시험과 해당 종별 시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4종은 별도의 실기훈련 없이 정해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이라 과정이 다르다.

 

무인멀티콥터 1종과 2종은 실제 조종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있다. 3종은 요구되는 비행경력을 충족하고 학과시험을 통과하는 방식이며, 4종은 이러닝 교육을 이수해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는다.

 

  1. 조종하려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을 확인한다.
  2. 필요한 1종부터 4종 가운데 자격 종류를 결정한다.
  3. 1종부터 3종은 필요한 비행경력을 확보한다.
  4. 학과시험 대상이라면 항공법규와 항공기상, 비행이론 등을 공부한다.
  5. 1종과 2종은 실기시험까지 준비한다.
  6. 합격 후 조종자 증명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70% 이상이며 합격 결과는 통보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일부터 2년 이내 같은 종류의 조종자 증명시험에 응시할 때 학과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드론학원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자격증반이라는 광고만 보기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인지, 어떤 종별 과정인지, 실제 비행교육이 몇 시간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드론 기체의 무게를 확인하고 비행경력을 쌓은 뒤 학과시험과 종별 실기시험을 거치는 자격 취득 과정을 보여주는 이미지

드론자격증을 따면 어디서든 비행할 수 있을까?

드론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모든 장소와 시간에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종자 자격과 실제 비행승인이나 기체 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있어도 비행하려는 지역이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등에 해당하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야간비행이나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범위에서의 비행처럼 비행 방식에 따라서도 추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격 종류도 중요하다. 농업 방제나 산업용 대형 드론처럼 무거운 기체를 운용하는 분야에서는 1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2kg 이하의 비교적 작은 드론을 취미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4종 교육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자격증을 준비하기 전에는 사용할 기체와 취업 분야를 먼저 정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높은 등급의 자격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드론자격증을 취득해도 비행구역과 야간비행 등 별도의 항공안전 규정을 확인해야 함을 설명한 이미지

마치면서

드론자격증의 공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며 무인멀티콥터는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 25kg 초과, 2종 7kg 초과, 3종 2kg 초과, 4종 250g 초과부터 구분된다. 1종과 2종은 학과와 실기시험이 있고 3종은 비행경력과 학과시험, 4종은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준비한다. 자격증 취득과 별도로 실제 비행지역과 방법에 따른 신고나 승인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자격시험 절차와 교육기준, 비행승인 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 접수와 드론 비행 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련 항공안전 제도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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