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2026년 I유형 기준으로 1~3구간 연간 최대 600만원, 4~6구간 440만원, 7~8구간 360만원, 9구간 1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에서 전액 지원되며,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과 다른 장학금에 따라 달라진다. 흔히 소득분위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학자금 지원구간이다. 학기별 한도와 다자녀 금액, 지급 조건을 나눠 알아보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학기당 얼마일까?
국가장학금 I유형의 학기당 최대 지원금액은 1~3구간 300만원, 4~6구간 220만원, 7~8구간 180만원, 9구간 50만원이다. 연간 금액을 한 학기에 한꺼번에 받는 구조가 아니다. 아래 표는 2026년 I유형의 최대 지원 한도다.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 연간 최대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4~6구간 | 220만원 | 440만원 |
| 7~8구간 | 180만원 | 360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 10구간 | I유형 미지원 | I유형 미지원 |
표의 전액은 생활비나 기숙사비까지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의 전액이다. 연간 최대액도 두 학기의 지원 조건을 충족했을 때의 한도이므로, 한 학기만 선발되면 연간 한도 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지원구간은 부모의 월급만 보고 정하지 않는다.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다. 미혼 학생은 부모와 본인, 기혼 학생은 배우자와 본인이 조사 대상이다. 정확한 구간은 재단의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2027년 1학기부터는 학자금 지원구간을 가~마의 5구간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여기의 표는 2026년 1~10구간 기준이므로 다음 연도 신청 때는 해당 연도 안내를 다시 확인하자.

다자녀와 II유형은 금액이 어떻게 다를까?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 서열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II유형은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금액을 정한다. 다자녀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2학기 이후 신입학이나 편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라는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다음 표는 2026년 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최대금액이다. 학기당 금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연간 기준으로만 정리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첫째와 둘째 연간 최대 | 셋째 이상 연간 최대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465만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135만원 | 200만원 |
다자녀 장학금도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I유형과 다자녀 금액을 더해서 받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에 모두 해당하면 다자녀 장학금이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9구간 셋째 이상은 연간 최대 200만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이다.
II유형은 참여 대학의 선발 기준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국 공통 지급표가 없다. 보통 1~9구간을 지원하며 긴급한 경제 사정 등으로 대학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10구간도 지원할 수 있다. 10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가장학금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학교 장학 부서에 확인하자.

최대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 한도와 다른 등록금 장학금, 성적과 신청 조건을 함께 심사해 정하기 때문이다. 1~3구간의 학기 한도가 300만원이어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250만원이라면 그 등록금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같은 구간이라도 이미 받은 교내외 등록금 장학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금액표를 확인한 뒤에는 다음 항목도 함께 살펴보자.
- 해당 학기의 신청과 필요한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는가?
-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적에 해당하며 성적과 수혜횟수 기준을 충족하는가?
- 등록금 고지서와 이미 받은 등록금 장학금에 비추어 남은 지원 가능액은 얼마인가?
- 장학금이 고지서에서 감면됐는지, 대학을 통해 지급되는지 확인했는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과 백분위 80점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와 차상위,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C학점 경고제 등에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자.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먼저 감면되거나 대학을 통해 지급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이 있으면 상환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선발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지급 상태와 개인별 일정은 재단 신청현황과 대학 장학 부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금액 바로가기

마치면서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은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100만~6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와 차상위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는 자녀 서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II유형은 대학별 기준을 봐야 한다. 학기별 금액과 연간 금액을 구분하고, 등록금과 다른 장학금까지 확인해야 실제 지급액을 알 수 있다. 신청과 심사 조건도 함께 확인하자.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선발과 지급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 등록금, 중복지원, 성적 및 학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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