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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026 선임과 보수교육 기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처음 책임자로 선임된 뒤 받는 선임교육과 이후 주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으로 구분된다. 2026년 기준 선임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은 선임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과 신청기관, 수강방식을 정리해 보았다.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할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교육대상이다.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사람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분2026년..
2026. 9. 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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