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처음 책임자로 선임된 뒤 받는 선임교육과 이후 주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으로 구분된다. 2026년 기준 선임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은 선임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과 신청기관, 수강방식을 정리해 보았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할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교육대상이다.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사람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선임교육 |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처음 받는 교육 |
| 선임교육 기한 |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
| 보수교육 | 선임교육을 이수한 책임자가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 |
| 보수교육 주기 | 선임교육 이수 후 3년마다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7조와 질병관리청 관련 고시 |
보수교육 주기는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2026년에는 2023년에 선임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보수교육의 3년 계산은 단순히 이수일부터 정확히 36개월이 되는 날까지라는 의미가 아니다. 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한 뒤 안전관리책임자로 새로 선임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안내에서는 이전 의료기관에서 선임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새 의료기관에서 책임자로 선임되면 새 선임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2026년 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까?
2026년 교육기관은 의과와 치과, 직종과 교육 종류에 따라 나뉜다. 의과 선임교육과 의사 보수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교육은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운영한다.
| 구분 | 교육기관 | 2026년 방식 |
| 의과 선임교육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 실시간 온라인 |
| 의사 보수교육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 이러닝 |
| 방사선사 보수교육 | 대한방사선사협회 | 이러닝 |
| 치과 선임교육 | 대한영상치의학회 | 실시간 온라인 |
| 치과 보수교육 | 대한영상치의학회 | 이러닝 |
질병관리청의 2026년 계획에서 의과 선임교육은 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13회 운영하도록 계획됐고 치과 선임교육은 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13회 일정이 안내됐다. 보수교육은 이러닝으로 상시 운영한다.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 선임교육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관련 법령, 영상검사의 정당화와 최적화, 환자와 종사자의 선량 저감, 장비 관리 등을 교육한다. 교시별 출석 확인과 이수 확인 문제의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이수가 인정된다.
해당 교육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참가비는 3만5천원이며 교육 등록과 실제 일정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선임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대리출석이 허용되지 않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환경에서 참여해야 한다.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법정 교육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선임일과 과거 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선임교육인지 보수교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현재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짜를 확인한다.
- 이전에 선임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
- 새로 선임됐다면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을 신청한다.
- 기존 책임자라면 마지막 교육 이수연도를 확인해 3년 주기를 계산한다.
- 의사와 방사선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한다.
- 교육을 모두 수강하고 출석 및 이수 확인 절차를 완료한다.
- 수료 후 이수증을 출력하거나 교육이수 기록을 확인한다.
교육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보다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교육사이트에서도 실제 대상자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 교육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료법에 근거한 교육이며,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은 별도의 원자력안전법 체계로 운영된다.

마치면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신규 책임자는 선임일부터 1년 이내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6년에는 직종별 지정 교육기관과 교육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직종과 마지막 이수일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법령 및 교육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교육대상 여부와 이수기한은 선임일과 과거 교육 이력,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전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또는 지정 교육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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